서울서부지법 재판단 이목 집중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건 서울서부지법의 수색영장이다. 서울서부지법이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지적한 것.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대통령실과 관저 등도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며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만큼 발부된 영장은 위법·무효”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국방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