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행안부 기준인건비 2년간 95억원 확보
행안부 기준인건비는 매년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배정한 인건비다.
현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행안부가 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할 경우 2년 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액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어 시는 기준인건비 증액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11월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2023년 5월에는 행안부 제1차관, 제2차관(재난안전본부장) 같은해 9월에는 행안부 장관을 직접 만나 기준인건비 상향을 건의했다. 실무 차원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행안부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 시장은 행안부 장·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규모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달라"고 피력해왔다.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이천, 양주, 군포, 광명시에 비해 200억~400억 원가량 적게 배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기준인건비 확보는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인건비 증액으로 신규 공무원 채용과 조직 강화가 가능해져,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번 기준인건비 증액은 공직자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한 성과로 이뤄진 결과라는 생각"이라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행안부 기준인건비를 매년 지속 상향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