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단속 내용은 △건축물의 불법 신축, 증축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주거 및 창고 사용을 위한 불법 신축 등이다.
시는 경미한 불법행위는 계도를 통해 자진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 보호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막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