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요신문]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이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인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사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보수비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것.
조 의원은 "전세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