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반국가 세력 운운…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 저질러”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며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한 말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장 변호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다”고 질타했다.
또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검찰 총장 이력을 내세우며 상식과 공정을 역설했고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대통령 선서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헌법 수호 등의 의미는 보편적 인식과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순방 중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그 논란을 집중 제기한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10월쯤 협치의 대상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사실상 진보적 시민사회와 야권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낙인찍는 등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언사는 지속적으로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첫 단추는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을 원래의 숭고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상목 부총리의 말은 물론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진술로도 A4 문건을 직접 나눠준 사실이 드러났고, 사령관은 물론 수많은 군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명백히 인정된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서 직무상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요청이 아니라 헌법적 요구이자 법적인 의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이수 변호사는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민무신불립)는 논어 구절을 인용해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촬영된 국회 본청 지하 1층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은 3월 중순 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