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 다중인증 절차 갖췄다”…업비트, 3만건 KYC 통과 등 신분증 허술 논란 정면 반박

업비트는 이것이 실제 KYC 사례가 아니며, 당국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위반 사례에서 제외했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업비트는 자사의 KYC 절차가 신분증 확인 외에도 여러 추가적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휴대폰 본인인증과 1원 인증으로 KYC를 실시하고 추가로 신분증도 받는다고 밝혔다.
업비트 측은 회원이 제출한 신분증이 미흡할 경우 재이행을 요청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FIU 제재 공시자료에 첨부된 위반사례 4건은 모두 재이행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중 3건은 정상 신분증 제출 전까지 거래가 제한됐고, 나머지 1건은 재이행 요청 이후에도 정상 신분증이 제출되지 않아 거래 불가 상태이며 거래 내역도 없다고 덧붙였다. 업비트는 “이미 조치가 되었음에도 위반 사례에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비트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 20에 따라 멕스씨(MEXC), 쿠코인(KuCoin) 등 23곳의 미신고 거래소로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총 22만 7115건의 해외 미신고 거래소 대상 출금을 제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업비트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는 구두지침에 따라 진행됐으며, 해당 부분은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