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협약으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를 포함한 쿠팡의 물류자회사는 올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안동 일원에 건축면적 1만6,829㎡ 규모의 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복합물류센터 구축과 함께 1,45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어서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김해시는 2025년 들어 3개 사와 2,080억 원 규모 투자유치, 1,462명 신규고용 협약을 체결했다.
사통팔달 교통망의 김해시는 부산·진해신항을 비롯한 가덕도 신공항까지 더해지며 육해공 물류 트라이포트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여기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유치 노력과 인프라 구축 정책으로 물류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해시는 올해도 공격적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원스톱 체계 구축(투자유치+기업지원+고용연계) △투자기업 신속 지원 TF 운영 △유치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찾아가는 투자유치 상담소 운영 △유관기관(경남투자청, 코트라 등) 협업·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김해시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뿐만 아니라 5대 전략산업 기반 구축으로 기업투자 최적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 제공, 기업지원 정책으로 정착과 성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공을 위한 파트너, 투자매력특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상반기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교육은 위원회가 올해 2년차를 맞은 만큼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를 위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일반행정, 경제환경, 복지문화, 도시건설 4개 분과별 소관사무 이해, 다양한 홍보영상 제작 등 위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뤄졌다.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시 누리집·우편·방문·이메일 등으로 제안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신청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타당성 검증, 우선순위 선정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주민 직접 참여제도”라며 “보다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 개선 지원

이 사업은 기업체 기숙사 개·보수에 드는 비용의 80%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초과비용, 부과세 등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화장실, 샤워실, 식당 등의 벽지와 타일 교체 등 기숙사 환경을 개선해 외국인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등록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김해 기업이며 건축물대장에 기숙사 또는 숙소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이용 인원, 연매출액 등 기업체 현황과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 원룸과 빌라 등 공동주택과 전년도 매출 증빙이 불가한 업체,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등 체납 기업체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월 24일까지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청 인구청년정책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노인가구 응급상황 대비 안심연락처 배부

돌봄이 필요한 취약가구(중증장애인·독거노인·고령부부)의 경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란에 빠져 긴급신고번호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돌봄을 수행하는 활동(생활)지원사가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응급조치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 김해시는 중중장애인 및 노인가구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심연락처를 배부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했다.
안심연락처는 활동(생활)지원사가 대상자의 가정으로 직접 전달해 배부하며 자석 스티커 형식으로 만들어 대상자와 함께 작성한 비상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손쉽게 부착해 긴급상황 시 연락처 확인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안심연락처에는 서비스제공기관·긴급구호기관·행정복지센터 등의 연락처가 포함되며 대상자와 활동(생활)지원사가 서로 동의한 후 보호자 및 활동(생활)지원사의 전화번호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심연락처를 받은 중증장애인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정말 전화번호가 하나도 생각이 안나는데 이렇게 안심연락처를 만들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니 너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활동보조 중 가끔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릴 때가 있었는데 긴급연락처가 기재된 안심연락처를 만들고 보니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