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회기 기간 발의된 안건 수는 2월 말 기준 30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과 비교하면 무려 42.9%가 늘어난 수치다. 양 뿐만 아니라 민생 회복을 위한 안건이 많은 점도 눈에 띈다.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재개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민생 분야 다양한 안건이 발의됐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30건이 넘는 현장 행보가 이뤄진 점도 돋보인다. 민생 현장 행보는 최학범 의장이 앞장섰는데, 1월 17일 청년 인턴 간담회를 시작으로 1월 21일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위문, 2월 13일 수소산업 기업 범한퓨얼셀(주) 방문, 2월 18일 경로식당 배식 봉사 등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 강화에 주력했다.
각 상임위원회도 활발히 현장을 찾았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119종합상황실과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찾아 도민의 이동과 안전 문제를 살폈고, 경제환경위원회는 창녕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는 청소년 기관을, 교육위원회는 지적장애학생 교육기관을 방문했다.
도의회의 현장 활동과 정책 연계 노력도 주목된다. 일례로 경제환경위원회가 지난 2월 6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해시와 창녕군의 지원 확대 건의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도 ‘재난’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촉구를 건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최학범 의장은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정 방향을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로 설정하고, 전 의원과 직원이 적극 동참해 모든 의정활동이 민생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민생의회의 기틀을 다져왔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는 구체적·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 민생의회를 도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뢰받는 의정활동 위한 ‘3월 현안소통 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는 ‘도의회 관련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개선대책’, ‘민생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정기적 기획 홍보’, ‘경남도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정’,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검사위원 선임’ 등 도의회의 주요 정책 추진 방안 등이 보고됐고, 최 의장은 현안별로 하나하나 직접 챙기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학범 의장은 “원격지 의원 여비 지급 건과 관련해 숙박비는 관련법에 상한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눈높이에 적절하게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협약된 숙박시설이 최대 12만원 정도인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수준으로 의원들의 자부담이 이뤄지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격지 의원 숙소를 현재 4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원 숙소 이용률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학범 의장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 간부는 각자 맡은 역할에 열정을 가지고 투명하게 수행하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으로 인정해야”

소나무재선충병은 백신이 없어 한 번 감염되면 나무가 100% 고사하며, 이로 인해 산림 경관이 훼손되고 산림자원 감소와 함께 대규모 방제비용 소요되는 등 생태계와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재난이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방제사업비 587억 원을 투입해 피해목 제거, 수종 전환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충 활동 범위 확대와 예산 부족으로 미방제목이 누적되면서 ‘산림재난 수준’으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김해시와 창녕군의 야산을 방문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사업장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방제 방식의 효과성 분석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고, 국가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통합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사회재난으로 명시되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고,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조치의 대상이 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재해·재난 예비비 지출대상이 될 수 있어 방제 예산 확보와 부수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향후 관련 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