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영회원 수변공원 등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619억 1,000만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광명시 영회원 수변공원 조감도. 사진=광명시 제공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협약을 통해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LH는 복구 사업비 619억 1,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해당 사업비로 지구 내 영회원 수변공원 등 공원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2012년 공원 조성 계획이 결성된 이후 막대한 사업비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오랜 기간 조성하지 못했던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노온사저수지 인근에 조성되는 영회원 수변공원은 12만 1,080㎡(약 3만 6,000평) 규모이며, 영회원 수변공원에는 잔디광장, 생태호수, 전망대, 주차장(70면)이 조성된다. 그 외 공원 1개소에는 대규모 수림대, 주차장(13면)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이 가장 넓게 누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라며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역사와 자연,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 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