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장은 이날 학교 관계자로부터 늘봄 교실 운영 방식, 늘봄 인력 배치 현황, 늘봄 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늘봄 교실에서 진행되는 학습 및 놀이 활동을 직접 참관했다. 늘봄 교실을 운영하는 교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늘봄학교 운영 지원 및 학생 안전을 위한 인력 추가 지원 필요, 돌봄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돌봄 지원비 예산 필요성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실질적인 늘봄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최학범 의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늘봄 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늘봄 교실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앞으로 늘봄 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설 개선 및 인력 확충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나은 늘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 ‘3월 확대의장단 회의’ 가져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국립창원대와 도립대 통합사항, '25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진해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도의회 언론보도에 따른 개선대책 등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최학범 의장은 “2월부터 4월까지 해빙기 기간 동안 도내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등이 우려되는 소관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하는 등 해빙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이어 “제421회 임시회가 시작됐다. 이번 회기에는 도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심의, 민생 현장방문 등 많은 의정활동이 계획돼 있다”며 “도민 안정과 민생의회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 위한 규칙 개정 추진

이번 개정은 현행 규칙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의원 청가 절차의 명확화, 회의록 공개 시기 규정, 방청 제한 사유 안내 절차 신설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위원회 회의에서의 청가 허가권자를 의장이 아닌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청가 허가 기준을 일수 제한 없이 일괄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안 제53조에서는 회의록 공개 시한을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로 규정해 주민 접근성 강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안 제85조에 방청 제한 사유 중 ‘주기가 있는 사람’을 ‘술기운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말로 순화하며, 방청 제한 시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고, 요청 시 문서로 제공하는 절차 신설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했다. 안 제73조 등에서는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등’으로 변경해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의 장도 포함되도록 타 조례 개정사례를 반영했다.
향후 제421회 임시회 기간(3월) 중 의회운영위원회 사전보고와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422회 임시회 기간(4월) 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4월 25일 예정)이 이뤄지면 4월 말 공포·시행하게 된다.
최학범 의장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결현황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회의규칙이 현실과 불부합하는 부분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