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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