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청구안 본회의 통과...백석 업무빌딩 부서 이전 예산 65억 제동

특히, 지난해 10월 권용재 의원이 고양시 재산관리과에 청사면적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시작하며 촉발된 고양시 청사면적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법 위반과 관련하여 지난 7일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공익감사청구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제출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면적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에서 '인구 100만 이상'인 경우 본청 청사 면적을 22,319㎡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에서는 매년 청사면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감사청구안에 따르면 고양시가 사용하고 있는 줌시티 건물의 청사 면적을 누락하여 행안부에 신고했고, 백석 업무빌딩 사용 부분에 대한 청사 면적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2021년 2월 주교동 611-1 에 위치한 '줌시티'에 15개 부서를 이전함으로써 계약서 면적 합계 1,531.8㎡의 청사면적의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행정안전부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고양시청 청사 보유면적을 18,972㎡ 또는 18,973㎡로 신고하며 청사 면적 증가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0일 고양시가 권용재 고양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석업무빌딩 면적을 모두 2,330.72㎡로 제출했으나, 지난 5일 최규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백석업무빌딩 면적을 모두 1,379.86㎡로 제출하며 면적 950.86㎡를 축소해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임홍열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신청사를 백석동으로 하려던 고양시장의 위법한 행정으로 보이는 시도가 실패한 이후, 또다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무리한 부서 이전을 시도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또 위반 사실이 발견되자 백석업무빌딩 사용 면적을 규정과 다르게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청사면적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는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일자리재정국 등 7개 국 30개 과의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을 위한 예산 65억원을 편성해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