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따라 금지

그간 과학 시간에 개구리, 붕어 등의 해부 실습은 흔하게 이뤄졌다.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은 금지됐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선 최근까지 과학 시간에 동물을 상대로 한 해부 실습을 진행했다. 실제 2022년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해부 실습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를 통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해부 실습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