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 예정

현행 규정상 군인이 복무 중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사항이 군 복무기록인 병적자력에 남는다. 간부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는 규정이 있지만,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들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없어 전역한 뒤에도 징계기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이 때문에 "군 복무 시절 자신의 징계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국방부에 수차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병사가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 징계 등 군 내에서의 처벌기록을 말소해주는 조항(안 제37조)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6월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역한 병사는 군 관련 증명서에서 의무복무 시절 징계를 받은 사실이 표시되지 않게 되며,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당부서를 통해 말소된 처벌기록도 참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령 개정 취지와 관련 "간부와 병 인사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의무복무 만료자에 대한 예우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