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정보 시정 요구,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방심위 “사이트에 공인된 실명인증 있는지 확인해야”

방심위는 부업·아르바이트 사기와 관련 숏폼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미션’ 명목으로 동영상 시청 등 관련 없는 행위를 시키고, 돈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가 2025년 1분기 시정을 요구한 '인터넷 사기' 정보는 2024년 같은 기간보다 81%가 증가한 67건이다.
일례로 피의자 A 씨는 올해 3월 틱톡에서 부업·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특정 대화형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단체 채팅방에서 '팀 미션'이라는 투자를 가장한 행위에 참여시켰다.
이후 피해자의 실수로 팀원들이 미션 수익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속이고, 고액 미션 참여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약 750만 원을 가로챘다.
또다른 피의자 B 씨는 2024년 12월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유튜브에서 특정 광고를 5초 이상 보고 캡처 사진을 보내주면 건당 1000원을 지급한다"고 속였다.
피해자가 이를 따르자 이번엔 돈을 받으려면 '고수익 미션'에 참여해야 한다고 유인해 특정 앱에 회원가입을 시켰다. B 씨는 피해자로부터 포인트 충전을 빌미로 약 570만 원을 뜯어냈다.
방심위는 팀 미션을 가장한 동영상·광고 시청, 댓글이나 후기 작성 등을 가장한 부업·아르바이트 광고를 일단 의심하고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 인증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입 유도자가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 회원가입이 된다는 조건을 내걸면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