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에 점심 배달·머리 손질 시키고 폭언 일삼아…1억 원 넘게 임금 체불한 학교법인에도 과태료 2.7억

감독 결과 A 씨와 그의 아내인 상임이사 B 씨 등을 중심으로 30여 명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관련자 전원(6명)에게 과태료 총 2200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교직원들에게 자신의 주거지로 매일 점심과 떡 배달을 시켰고, 병원 진료 등 개인 용무 시 운전을 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교사에게 잡초를 뽑게 하고 잔디 깎기에 동원했으며, 모욕적 발언과 폭언 등을 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 씨의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자랑을 했던 한 교사는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4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가 학교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정황을 적발해 교육부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B 씨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을 지시했으며, 명절 인사와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를 강요하는 등 남편 A 씨와 마찬가지로 폭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고 교장과 교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사랑의 메아리' 실적이 저조한 교사를 질책하고, 학교 보수공사 등에 강제로 동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중 교장과 교감은 교사들을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동원했으며, 이들에게 잡초 제거 등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27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강원학원에 총 2억 6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원학원은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달 2만 원을 공제해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행정직원 등에게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해 임금 총 1억 2200만 원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임금 명세서 등 기초노동질서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원은 교직원 채용 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신 지역' 기재를 요구하고 접수된 채용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공정 채용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까지 합동 감독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강원학원은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 총 11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1억 5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께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사례 전파 등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하자 강원학원 측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는데, 사실상 이들이 자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법·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면서 "향후 유사 사례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