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요건(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 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 기초지자체에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사이트 내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가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