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 발생 시 ‘탈법행위’ 규정 등으로 대기업 파생상품 악용 가능성 차단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면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규율 적용 대상 기초자산은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신용변동 등이다. 공정위는 3가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신용부도스와프(CS)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채무보증 효과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시장위험 이전 없이 신용위험만을 이전할 경우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즉 파생상품을 거래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예외 규정으로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전환사채 등)로 주식이 전환됐거나 전환될 가능성이 확정적인 경우다. 이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초자산이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인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 24일부터 새 고시를 시행한다. 공정위는 “고시 시행 전까지 정책설명회 진행 등 위반 행위 예방 노력을 지속하고 앞으로 탈법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