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5월 12일 항소심 최종변론 예정

아래는 이영교 사무국장 기고문 전문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공정한 싸움, 담배 피해는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양평군 체육회는 ‘건강한 국민, 활기찬 지역사회’를 목표로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운동을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과 함께 땀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체육활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위협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흡연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흡연으로 인해 폐기능이 약화되어 쉽게 지치고, 체력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폐암, 후두암과 같은 심각한 질활으로 병원을 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가 공단을 통해 지급되었고, 그 액수가 무려 533억 원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결국 국민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1심 재판에서 공단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유감이지만, 이번 항소는 단지 법적 대응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선언입니다. 이제는 담배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라며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담배회사도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건강은 운동 하나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야 진정한 건강사회가 실현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번 소송은 그 흐름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항소가 담배폐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건강한 세대를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사회는 우리 모두의 연대로 완성됩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