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은 5차 개정으로, 올해(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역업체 건설기술 보호·육성을 위한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3년 12월부터 행안부에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당초 올해 행안부 개정안에는 지역업체 배점 반영 내용이 없었으나, 지난 4월 시가 시행한 추가 건의·실무협의 이후 지역업체 배점을 반영한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지역업체 배점항목 세부기준’을 마련해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업체가 하루빨리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시 정량적 평가 분야에 ‘접근성(지역업체, 최대 3점)’ 배점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의 ‘경영상태’ 배점기준을 10점에서 7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지역업체 배점항목 세부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5항(건설신기술 우선 적용 원칙)을 반영해 지역업체가 제안한 건설기술의 유형에 따라 △신기술(3점) △특허권(2점) △특허전용실시권(1점)으로 배점기준을 차등 적용토록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에는 운영기준 적용 범위를 시 산하 공사·공단(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지방공기업이 시행한 대규모 건설사업의 공법 선정 적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기술적용 평가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시는 시 산하 공사·공단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1억 원 이상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대해서도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시 본청과 산하기관 간의 건설기술 선정 기준을 일원화하고, 건설사업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22일부터 시행되며, 공법선정 안내문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시는 운영기준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소속 부서와 구·군, 산하 공사·공단 등 대상 기관에 개정 사항을 통보했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정 정비가 아니라 지역업체 보호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기술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두리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사업’,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4년 연속 1위 달성

20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 39개 복권기금사업의 전체 평균 점수는 82.7점인 가운데, 두리발 사업은 88.71점을 받으며 39개 지자체 사업 중 최고점수를 획득했다. 이로써 두리발 사업은 지난 2022년 이후 4년 연속 1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이번 성과는 시의 두리발 사업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특히 교통약자 1인당 이용 횟수, 이용자 만족도, 사회활동 증진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두리발 자동배차시스템 도입, 다인승 두리발 확대 운영, 임산부콜택시 요금지원 확대, 두리발 디자인 개선, 단기 시니어 운전원 도입 운영 등 사업 운영 노력에 있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탁월했다고 평가받았다.
시는 이번 1위 달성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돼 내년에는 올해 시가 지원받은 122억 원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확보된 복권기금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등 부산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통 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복권기금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을 달리해 다음 해에 배분된다.
복권기금사업은 복권의 발행수익으로 조성되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되는 ‘법정배분사업’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한편 시는 기존 개별 운영되던 장애인콜택시(750대), 임산부콜택시(2,100대)를 지난 4월부터 교통약자 콜택시 통합배차 시스템으로 콜택시 2천850대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교통약자 콜택시 배차 성공률이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79%에서 91%로 △임산부콜택시는 40%에서 86%로 향상돼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임산부콜택시의 경우 2배 이상 배차 성공률이 향상됐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을 촘촘히 살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민간다중이용건축물 점검 추진…시민 안전 강화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2025년 상반기 민간다중이용건축물 지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군에서 시역내 민간다중이용건축물 총 222곳에 대해 전수 점검을 진행하며, 이 가운데 규모가 크고 이용 인원이 많은 구·군별 8곳에 대해서 시와 구·군이 22일부터 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 제2항에 따라 △시설내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개선된 매뉴얼 반영 여부 △자체 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평상시 사고 예방 대비 태세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재난예방 안전점검단’의 현장 점검 참여를 통해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사회재난예방 안전점검단’은 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중 전기·소방·가스·기계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서(구·군) 소관시설 및 민간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을 통해 점검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처음 운영한다.
시는 위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개선명령을 미이행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점검 내용과 결과를 관리 주체에 통보해 조치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김기환 시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구·군과 함께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설별 사고 예방 대비 태세를 꼼꼼하게 살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