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참여 일수·인원 조작 후 보조금 수령…허위 정산 후 페이백·미신고 시설 운영

B 사단법인 사무국장은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 보고해 정산하는 수법으로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은 후 2024년에만 212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약 42만 원의 페이백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C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은 본인 지문을 다른 직원의 지문으로 허위등록하거나 허위출장보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근무한 것처럼 근무상황부를 꾸몄다. 이렇게 인건비 명목으로 배정된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이 중 894만 원을 12회에 걸쳐 목적 외로 사용했다.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D 협회 E 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또 D 협회 차량에 사용해야 하는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F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G 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H 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H 씨에게 급여 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또한, 불법 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한 사례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동두천시 J 시설의 K 씨는 신고 없이 2018년부터 6년 동안 장애인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거주시설에 머물게 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 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와 제보가 가능하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