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불편할 국민들 있을 수 있어, 심심한 사과”

이들은 “정치적 이익 외에는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도, 공직자 윤리도 없는 이준석이 대통령 후보이고 국회의원이라는 현실이 참혹하다”며 “이준석은 더 이상 대선 후보로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도 성명을 내고 “입에 담기도 참담한 여성에 대한 폭력적 묘사를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내뱉다니 이 후보는 제정신인가”라며 “대통령을 뽑는 TV토론이라는 최대의 공론의 장에서까지 여성에 대한 모욕과 혐오의 발언이 어떤 제지와 여과도 없이 나오다니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후보의 발언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토론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재명 후보자 외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등 비방을 했다”면서 “그 비방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또한 사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기가 됐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성범죄 발언을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언급한 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극우 유튜브 채널 등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로 보이는 인물이 특정 아이돌을 거론하면서 쓴 댓글이라고 주장하며 공유된 발언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TV토론을 시청한 전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질문에 “물론 그걸 보면서 불편할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며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언행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