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8시까지 도착하면 유권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사퇴 후보에 투표 시 무효표

이는 정상적인 대통령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가 아닌 탄핵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이 같은 보궐선거는 투표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규정했다. 다만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일반 대선과 마찬가지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투표 마감 시각이 오후 8시로 연장된다”며 “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는 대기 후에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선은 전국 1만 4295개 투표소에서 치러지고 있다. 이번 대선의 선거인 수는 4439만 1871명이다. 이 가운데 1542만 3607명은 지난 29~30일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본투표는 유권자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는 다르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 안내문, 시·군·구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약 30분 뒤인 오후 8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개표율이 60~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정 무렵이면 사실상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가 사퇴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돼 있기에 황교안 후보자 칸에는 ‘사퇴’ 문구가 기재되지 않는다며,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시 무효표가 된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