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추징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에서 공익사업을 영위한다. 법적으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받지만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A가 법인카드로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서 상품권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 개인 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하거나 귀금속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사들인 내역 등을 발견했다.
공익법인 B가 기부금 등 출연받은 돈으로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 임대하는 편의 등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편의 등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이처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