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편법 증여 혐의 156명 세무조사 착수…신고누락·부실법인·다운계약 등 지능적이고 변칙적

세무조사 대상자는 △편법증여 받거나 신고 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 축소 신고 혐의자 37명 △특수관계자 간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 등이다.
국세청은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 △재산 △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편법 증여 및 신고 누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 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부친 B 씨가 자녀 A 씨 아파트 취득 전 고액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 등을 매각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A 씨가 B 씨로부터 지원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 내역 등은 없는 상태다. 이에 국세청은 편법증여 여부와 소득 신고 누락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공정한 세정의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