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47%에서 67%로, 징수교부금을 3%에서 10%로 상향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발굴한 57개 특례시 요청 사무 외에도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행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과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그리고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고, 법안에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담겨야 550만 특례시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특례시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