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플랫폼에 접속 차단·관할 행정기관에는 행정처분 의뢰

일명 ‘라방’이라 불리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식약처가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점검한 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플랫폼사에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총 18건은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 2건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 등이었다.
화장품은 총 1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는데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의 표현으로 화장품이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필러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 등이었다.
의료기기는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부당광고한 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것인지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여부와 내용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또 식품·화장품의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