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청구”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6월 23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았고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를 받는다.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있다.
윤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내란 특검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