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 차량 몰다 21세 재학생 덮쳐 사망케 해…“피고인 죄책 무겁지만 반성의 태도 보인 점 참작”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징역형을 말한다.
A 씨는 2023년 6월 5일 오전 8시 55분쯤 동덕여대 교내에서 쓰레기 수거용 트럭을 운전하다 재학생 B 씨(당시 21세)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용 계단으로 넘어간 뒤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고, 이후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그대로 진행해 주변 도로 옆을 걷던 B 씨를 덮쳤다.
A 씨의 화물차 오른쪽 앞바퀴에 역과(바퀴 등이 사람을 깔고 지나감)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2023년 6월 7일 숨졌다.
재판부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행 차량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족은 2023년 6월 26일 "경사로 완화와 난간 수리 등 학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총장을 포함한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2024년 3월 경찰은 "운전자 고용 과정에서 학교 측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의 업무상 관리·감독 부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총장 등 5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