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
- 이철우 지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지속 추진할 것"
[일요신문]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2년간 지정됐다.
이로써 이들 단지 입주기업들은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된 안동과 영덕의 농공단지 내 다수 기업이 생산설비 손실 및 경영 차질을 겪고 있어 경영 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인 것.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시·영덕군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2개 농공단지 입주기업(53곳)과 새로 입주할 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입찰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조치는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돕기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 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