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용지 3700장 분량…“영업비밀·국가 핵심기술 유출·침해 행위 강력 대응”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간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달 13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의 영업비밀 38건을 옷 속에 숨겨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의해 발각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삼성바이오 측은 A 씨를 형사 고발했으며 경찰은 곧이어 자택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를 벌여 A 씨의 여죄가 드러났다.
A 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와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된 프로세스를 구현함으로써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일관되게 대량 생산해 내는 기술을 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회사의 핵심 기술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지난 2022년부터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SOP 등 49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B 씨는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까지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