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밀 부검 토대로 업체 측 과실 여부 조사할 것”

해당 마트가 중처법 대상 규모 업체에 해당하는 만큼 노동청도 중처법 위반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나 시신에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정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무더위 근로 환경이 A 씨의 사망에 끼친 영향이 없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독] '2023년에도 비슷한 일이…' 중국 출소 한국인 2명 재구류 논란
온몸 구더기 생긴 아내 방치 '살인 인정'…파주 부사관 신상공개 왜 없었나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