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감금 뒤 강요 등 수차례 불법 채권추심…피해자에게 사기 범죄 교사해 6억 원 뜯어가기도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위해 급전이 필요했던 40대 B 씨에게 연 2100%의 이자를 적용해 약 5억 90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포함해 약 10억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의 105배에 달하는 고리를 편취한 셈이다.
이들은 B 씨가 약 4억 원을 변제한 뒤 더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B 씨를 차에 태운 뒤 B 씨 집 앞으로 몰고 가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한 7차례에 걸쳐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B 씨를 감금해 원리금 변제를 강요하며 여러 차례 폭행·협박했다.
심지어 이들 일당은 B 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사기 범죄를 강요하기도 했다. B 씨는 이들의 강요로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돈만 받고 건네기로 했던 고철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6억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B 씨는 범죄 수익 등으로 A 씨 일당에게 총 10억 2000만 원을 변제했으나, 경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일당 4명 중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2명에 대한 고소장을 먼저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그치지 않고 나머지 2명도 특정해 모두 검거해 4명을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3억 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등록 대부업이나 불법 추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