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전국 최초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가결
파주시는 30일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누구든지 파주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시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사전 순찰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예방적 조치도 포함됐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파주시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파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