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용자 폭행·상해 “무기징역수로서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 저질러”

김상훈은 2024년 9월 13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교도소 수용동 내에서 잠자고 있던 50대 남성 수용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세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수용자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김상훈은 평소 수용동 내 생활 문제로 폭행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 왔으며 "두 사람이 나를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뤄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자로서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할 수형자의 지위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이전에도 교도소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 형사 처벌을 받은 바,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은 지난 2015년 1월 경기 안산시에서 별거 중인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전남편 집에 침입, 전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와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둘째 딸을 숨지게 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김상훈은 전남편의 동거녀와 첫째 딸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23시간 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