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1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따라 버스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택시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택시법 통과가 가시화되자 버스업계가 전면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에 여야는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현행 대중교통법에는 대중교통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 규정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시켰다.
또한 택시정류장과 택시차고지도 버스정류장, 버스차고지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됐다.
택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제공되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을 받게된다. 택시업계가 받을 혜택으로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ㆍ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 9천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