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남 부장판사는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혐의 자체가 증거 인멸에 해당하고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김 사령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미뤄보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이적 혐의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 관 측은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군사기밀 작전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인 신분으로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심리적 안정을 되찾은 점, 구속 상태로 외교 안보상에 큰 부담이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전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밝힐 주요 인물이라고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