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입학 자격 요건 상실”

앞서 지난달 24일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해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석사학위가 취소되면서 국민대 박사학위 과정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됐다.
고등교육법은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