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행위…국민들, 고통 내지 손해 입은 사실 명백”

재판부는 "국민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본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에는 적과 대치하거나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안전을 위해서 등의 기준이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즈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군을 동원할 만큼 극도의 사회 질서가 해체됐다고 보기 어려워 국민들은 일상을 다름없이 영위하고 있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행위가 맞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원고가 입은 피해로는 '국민주권 등 헌법상 권리 침해', '무장 계엄군에 의해 생명과 신체 위협', '국제 사회에서 신뢰 하락으로 인한 고통' 등이 있다.
앞서 2024년 12월 10일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했고, 105명이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다.
한편, 원고 측은 승소금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