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향해 돌진해 피해자 친 뒤 건물까지 파손…경찰 “마약·음주 상태 아냐”, ‘운전 미숙’ 사고 추정

가해 차량은 해당 주택 마당에 있던 B 양(12)을 친 뒤, 10m가량을 더 돌진해 건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B 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으며, 방학을 맞아 할머니 집에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90도로 꺾인 마을 내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려다가 앞으로 돌진해 정면에 있던 주택의 철제 담장을 허물고 마당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투약, 무면허 등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급발진을 주장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