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국내 진보단체 동향을 대북 보고문으로 정리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8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교수는 2006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통일연대 등의 동향과 이들 단체 활동 인물의 신상정보, 단체의 재정문제 등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교수가 정보를 북한 공작기관에 실제로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안 전 교수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주체 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통일대중당 구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일대중당은 2009년 4월 창당 취지문과 당헌ㆍ당규 등을 작성해 창당 움직임을 보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밖에 검찰은 안 전 교수의 아들 안영민 민족21 편집주간도 조총련계 공작원과 회합ㆍ통신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 내용을 강연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