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으로 수용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과 성관계를 맺고 이들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표 아무개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 간 공개, 전자발찌 20년 착용을 명령했다.
또한 법원은 표 씨에 대해 3년 동안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을 사고 나아가 강간했으며 강간한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기도 하는등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성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선고로 표씨는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집행이 개시돼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최대 3년까지 투여 받게 된다.
이번 선고는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검찰이 법원에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