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의 처리를 두고 청와대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택시법을 의결했다.
택시법에 대한 청와대 기류는 부정적이다. 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간담회를 자청, “북한의 장사정포 및 방사포를 (북한 도발 시) 5분 내에 90% 이상 파괴할 수 있는 ‘번개사업’ 시스템 개발 완료에 5000억 원이 드는데 택시 지원 예산이 있는 줄 알았다면 이 사업에 지원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택시법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우세한 관측이다.
이 대통령의 임기 말 국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차기 정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22일 “버스,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하겠다”며 택시법에 대해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이나 재정 등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그러나 어차피 박근혜 정부에서 예산이 집행된다는 점에서 임기 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국무회의 등에서 택시법의 문제점 등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 정부는 택시법에 대해 끝까지 반대했다는 명분을 쌓겠다는 것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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