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12분 만에 방송법 무제한 토론 종결…방문진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4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친여 성향의 정당들과 함께 표결에 부쳐 강제 종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종료에 반발하며 방송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통과 후 방문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방문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다만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자정까지인 터라 이에 맞춰 자동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남은 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개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입장인 터라 전체 처리에는 3~4일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