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2021~2023년 공시대상 자료 제출하면서 ‘외삼촌 일가’ 회사 등 10개 및 임원 회사 29개 누락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외삼촌 일가 10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일연마 △구미물류㈜ △㈜일흥건설 △세영운수㈜ △남양통운㈜ △㈜울산물류터미널 △㈜도야토탈로지스틱스 △㈜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 △㈜남양통운 △비엘인터내셔널㈜ 등이다.
뿐만 아니라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29개도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자료 제출 누락으로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되지 않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 등 규제에서 피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된 몇몇 계열사들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 등도 받았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계열회사의 감소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 회사 존재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 중이다. 외삼촌 일가가 신춘호 선대 회장 장례식 및 신동원 회장 딸 결혼식에 참석한 것을 고려하면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일부 임원 회사들이 계열회사 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음에도 공정위 현장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동일인 확인통지는 이미 존재하는 지배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확인적 행위’이므로, 통지 여부와 상관 없이 신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심은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사안이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