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곳과 임금체불 일어난 곳 중심으로 실시 예정
8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이달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불법하도급 단속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불시 현장 감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은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골조‧토목‧미장 등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통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