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2달 동안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110건 수준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제도를 통해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뜻한다. 통상 입주권·분양권을 매입할 때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 및 잔금을 입주할 때까지 납부해야 한다.
6·27 대출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됐으며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되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권·입주권 매매에도 규제는 동일하다. 이에 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르려는 목적을 가졌던 매입자가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