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 적극 행위로 내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또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24일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재욱)은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