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거래 대가 명목으로 현금 4억 챙겨…2심 재판부, 원심 판결 유지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 2억 800여만 원을,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2억 800여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A 씨는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지만 원심의 판단 내용과 증거 기록 등을 면밀히 대조해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 자백하고 회사에 횡령금을 변제하기는 했으나, 피고인과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피고인 A 가 가맹본부를 경영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을 요구해 현금으로 이를 수수했고,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허락이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범행임에도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등에게 지속 거래의 대가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현금 4억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사 자금 4억 5000여만 원을 횡령해 임의로 사용하고,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