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로 업무추진비 현금 수령 의혹 제기…시민단체 고발 뒤 송치됐으나 검찰 ‘혐의 없음’ 판단

앞서 2022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은 MBC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8년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빠뜨린 점을 발견해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MBC가 최 전 사장과 박성제 전 사장 등 임원들에게 20억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주는 등 세금을 탈루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당시 MBC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공식 질의와 답변을 받아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해명했다.
해당 처분이 알려지자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대안연대는 2022년 11월 "MB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2018년 이후 3년간 업무추진비 20억 원의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올해 1월 23일 최 전 사장을 일부 부분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박 전 사장은 불송치했다.
최 전 사장마저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으면서 횡령 의혹을 받았던 MBC 전 사장 2명 모두 혐의를 벗게 됐다.
한편, 최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진실을 쫓는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의 감독과 주연을 맡아 오는 8월 6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